창업 3년 이내 제조업, 교통유발부담금 등 추가 면제

창업 3년 이내 제조업, 교통유발부담금 등 추가 면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2-30 13:37
수정 2018-12-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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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제조기업들은 교통유발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이 추가로 면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지난 2007년부터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12개 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다. 여기에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이 추가로 면제된다.

또 기존의 12개 부담금 중에서도 공장 설립과 관련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의 경우 면제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공장 설립에 필요한 평균 기간이 창업 후 8년 이상 걸리지만 부담금 면제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면서 창업 6∼7년 차 기업은 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혜택은 총 1만 3000여개 제조기업에 연간 15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창업자는 부담금 면제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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