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암호화폐 최소 140억대 탈취…해킹 아닌 내부자 횡령 추정

빗썸, 암호화폐 최소 140억대 탈취…해킹 아닌 내부자 횡령 추정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3-30 23:48
수정 2019-03-3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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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고객센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빗썸 고객센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에서 내부 횡령 사건이 발생해 최대 수백억원대의 암호화폐 ‘이오스’가 무단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해킹이 아닌 내부자 소행으로, 회사 보유분이 유출된 것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30일 빗썸의 운영사 BTC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 빗썸이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 이오스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은 일부 암호화폐가 외부로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한 뒤 한 시간 뒤인 오후 11시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해당 내용은 이오스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관련 업계에선 추정하는 이오스 유출 규모만 최소 140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해당 암호화폐는 후오비 등 외국계 거래사이트를 통해 이미 판매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 관계자는 “유출된 암호화폐는 모두 회사 소유분으로 회원들의 자산은 모두 콜드월렛에 보관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자체 점검 결과, 이번 사고는 내부자 소행의 횡령 사고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KISA 및 사이버경찰청과 공조,내부 전산인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빗썸 관계자는 “희망퇴직 등을 이유로 회사에 불만을 갖거나 퇴직하면서 한몫 노린 일부 직원이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관계 당국은 빗썸의 입출금 시스템을 점검하고 유출 규모,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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