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조합 임원 월급 맘대로 못 올려

재개발·재건축조합 임원 월급 맘대로 못 올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6-12 02:44
수정 2019-06-1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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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총회 열어 조합원 승인 필요

오는 18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등이 자신의 월급을 올리려면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조합 정관을 바꿀 때 조합원 총회 없이 바꿀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 항목에서 조합 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합 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바꿀 때 반드시 총회를 거쳐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동안 조합 임원과 관련된 사항은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분류돼 조합원 총회 없이 이를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로 한 재개발 사업의 조합장은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여금을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개정안은 또 조합 등기 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추가했다. 전문조합관리인은 도시정비법 제41조에 따라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선정된 사람이다.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시장·군수 등은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 지정할 수 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설립된 조합을 등기할 때 필수 등기 사항으로 전문조합관리인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문조합관리인이 각종 소송·계약 등 실제로 활동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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