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H ‘신도시 토지공급 차질’ 제재 착수

공정위, LH ‘신도시 토지공급 차질’ 제재 착수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7-22 17:56
수정 2019-07-2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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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무혐의 종결 사안… 법적 대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피해 보상도 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LH는 “공정위가 한 차례 무혐의로 종결한 사안에 대해 재차 문제 제기에 나섰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LH가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를 공급하면서 토지 사용 허가와 그에 맞는 제반 작업을 허술하게 해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LH의 의견을 받은 후 위원회를 열어 사안을 본격 심의할 예정이다.

사건의 발단은 2008년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은 한 민원인이 토지 사용 가능 시기로 약속한 2012년 12월까지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았다며 잔금 납부를 미루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사업이 불가피하게 연기됐을 경우 LH가 토지 사용 가능 시기를 재검토하고 잔금일을 사용 가능 시기 이후로 조정하는 등 후속 대책을 제시해야 했지만, LH가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종의 ‘갑질’로 판단했다.

LH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상하수도나 전기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제반 시설은 이미 갖추고 있었다”며 “따라서 잔금 납부일을 미루거나 별도의 대책을 세울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토지 사용 가능 시기를 둘러싼 분쟁은 택지개발에서 자주 등장하는 민원인 만큼 이번 사건의 결론에 따라 LH 사업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LH 재수사가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불공정거래 개선 움직임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7-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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