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10억 운송적자에 100억 지원받아… 순익 2배 넘는 46억 배당잔치

[단독] 110억 운송적자에 100억 지원받아… 순익 2배 넘는 46억 배당잔치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0-16 23:18
수정 2019-10-17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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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사주 배불리는 버스회사

서울시 작년 65개사 2788억 재정지원…33곳서 283억, 65곳 순익의 41% 배당
법인 5개 소유 사주와 두 자녀 임원 맡아 5년 동안 보수 96억 9959만원 챙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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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0억원이 넘는 운송수지 적자를 낸 서울의 A운수는 서울시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재정 지원을 받았다. 그 결과 22억 9526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순익의 두 배가 넘는 46억 1546만원(배당성향 201.1%)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이 회사는 사주가 주식 전량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100억원의 혈세가 들어간 이 회사의 배당금 전액은 사주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회사별 노선별 운송수지 현황’과 ‘서울시 버스 당기순이익 및 배당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세금으로 운송수지 적자를 메우는 버스회사 사주들이 과도한 배당과 중복 임원 등재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지난해 서울 지역 65개 버스회사는 서울시로부터 2788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아 총 69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65개 회사 중 지난해 배당을 한 곳은 33곳, 배당 총액은 283억 2500만원이었다. 당기순이익 중 배당 비중을 뜻하는 배당성향은 40.9%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인 23.7%의 1.7배에 달한다.

손실을 봐도 사주에게 배당을 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지난해 37억 6198만원의 운송수지 적자를 기록한 B교통도 당기순이익(7억 680만원)의 3배에 가까운 20억 4900만원을 배당했고, 재정지원에도 1058만원의 손실을 본 C상운은 5억원이나 배당했다.

일부 버스회사 사주들은 여러 개의 버스회사를 설립하고, 임원 자리에 자신과 친인척을 앉히는 방법으로 수억원의 월급을 챙기기도 했다. 5개 법인을 소유한 D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42억 3905만원의 월급을 챙겼다. 평균 연봉만 8억원이 넘는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등기임원 평균 연봉인 2억 6306만원의 3.2배다.

심지어 D씨의 자녀 E씨는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5년간 50억 3214만원을 타갔고, 또 다른 자녀 F씨는 2년간 4억 2840만원의 급여를 챙겼다. 심지어 D씨가 소유한 법인 5개 중 3곳은 회사 주소가 동일했다. 더 많은 급여를 챙기기 위해 회사를 인위적으로 나눴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과 교수는 “1개 법인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한정돼 회사를 나눠서 월급을 챙겼을 여지가 크다”면서 “결국 서울시 운송비용이라는 세금을 사주 일가가 챙긴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 3개 버스회사를 소유한 G씨는 5년간 30억 7678만원을, 그의 형제 H씨는 15억 863만원을 급여로 가져갔다. 지난해 서울의 65개 시내버스 회사 중 친인척이 임원으로 등재된 회사는 42곳이나 됐다.

버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서울시의 주먹구구식 재정지원이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비용을 절감하거나 서비스를 개선해 수입을 늘리면 재정지원이 줄기 때문에 결국 버스회사가 얻는 이익이 없다”면서 “경영 개선에 인센티브를 주는 동시에 ‘법인 쪼개기’로 중복해서 급여를 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주 1인이 받을 수 있는 급여 총액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은 “서울시 버스회사들의 명백한 혈세 빼먹기를 막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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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0-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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