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사선 확인된 침대·소파 정보 온라인에 공개

공정위, 방사선 확인된 침대·소파 정보 온라인에 공개

조용철 기자
입력 2019-10-25 11:44
수정 2019-10-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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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행복드림)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드림은 공정위가 소비자를 위해 상품정보부터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고시 개정으로 행복드림을 통해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정보와 위생용품,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대한 리콜 또는 품질인증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생활방사선 관련 제품에는 전기매트, 침대 매트리스 등이 포함된다. 위생용품은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화장지, 일회용 행주, 타월, 종이냅킨,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면봉, 기저귀 등 20종류가 대상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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