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대형마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중단” 사실상 퇴출

편의점·대형마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중단” 사실상 퇴출

심현희 기자
입력 2019-10-27 17:54
수정 2019-10-28 01: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액상형 전자담배가 정부의 사용 중단 권고 사흘 만에 사실상 소매점에서 퇴출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요 판매처인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잇따라 이 제품의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마트24는 지난 26일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세븐일레븐도 이날 이 제품의 신규 공급을 중단했다. 가맹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장에 남아 있는 재고는 소진될 때까지 판매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4일 편의점 업계 1, 2위인 GS25와 CU도 이 제품들의 판매를 중단했다. 국내 편의점 매장은 CU와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매장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마트도 가향 액상담배를 판매하는 이마트·삐에로쑈핑·일렉트로마트 매장 74곳에서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액상 전자담배를 취급하지 않는다. 사실상 시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정부는 액상형 담배의 유해성이 명확하게 확인될 때까지 사용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으며 사흘 전부터는 아예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미국의 액상 전자담배 사용자들이 중증폐질환에 걸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한국전자담배협회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미국에서 문제가 된 성분을 함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9-10-2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