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로나19 변수 대응 지원…비조치 의견서 심의회 설치

금감원, 코로나19 변수 대응 지원…비조치 의견서 심의회 설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4-15 10:15
수정 2020-04-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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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회사 적극 업무 지원하고자 선제 조치
앞으로 하려는 행위에 제재 여부 알려줘 불확실성 해소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업무를 지원하고자 비조치 의견서 심의회를 설치한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의 요청을 받아 금감원이 법규 위반 여부와 제재 여부 등을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비조치 의견서 심의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상적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요청을 받아 법령을 해석하고,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금융기관이 하려는 특정 행위에 대해 앞으로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금감원 내·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회는 쟁점이 복잡한 사안에 대해 금감원장에게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의 법령해석심의회와 비슷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요청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을 내고, 익명으로 신청을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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