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집에 234% 이자 뜯고 세금은 안 낸 대부업자

떡볶이집에 234% 이자 뜯고 세금은 안 낸 대부업자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5-19 23:02
수정 2020-05-2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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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 등친 탈세자 109명 세무조사

고리대 이자 형제·친척 차명계좌로 받고
임대료 대폭 인상 뒤 다운계약서 탈루도
불법 대부업자 A씨는 급전이 필요한 떡볶이집에 1000만원을 빌려주고 두 달 만에 390만원(연 234%)을 이자로 뜯어냈다. 이는 대부업법 법정이자(연 24%)의 10배에 달하는 고리대다. A씨는 제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사업장을 넘긴다는 특약을 강제로 넣어 가게까지 빼앗았다. A씨는 영세상인들에게 뜯는 고리대 이자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자신의 형제와 친척 차명계좌로 돈을 받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조세 당국의 감시망에 걸려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틈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리대를 놓거나 상가 임대료를 대폭 인상한 뒤 다운계약서를 쓰게 해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 침해형 탈세자 10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대부업체·건물주 39명, 유흥업소·성인게임장 15명, 건강보조식품업체 35명, 다단계·상조회사 20명 등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가 급증하면서 올 1~4월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23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73건)보다 57.0%(840건)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B부동산법인은 약 60개의 상가·오피스·소형호텔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에게 다운계약서를 쓰게 하는 방식으로 5년간 80여억원의 임대수익을 누락했다. 20대 대학생 명의로 설립된 B부동산법인은 친인척 명의로 월세를 받고 특수관계인에게 건물 페인트 작업 등을 맡기면서 세금계산서를 부풀린 정황도 파악됐다. 국세청은 B부동산법인에 대해 50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 C클럽은 사실상 유흥주점업을 하는 클럽인데도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기 위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가게 테이블마다 배정된 웨이터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탈세를 일삼는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된 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5-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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