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 등친 탈세자 109명 세무조사
고리대 이자 형제·친척 차명계좌로 받고임대료 대폭 인상 뒤 다운계약서 탈루도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틈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리대를 놓거나 상가 임대료를 대폭 인상한 뒤 다운계약서를 쓰게 해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 침해형 탈세자 10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대부업체·건물주 39명, 유흥업소·성인게임장 15명, 건강보조식품업체 35명, 다단계·상조회사 20명 등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가 급증하면서 올 1~4월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23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73건)보다 57.0%(840건)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B부동산법인은 약 60개의 상가·오피스·소형호텔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에게 다운계약서를 쓰게 하는 방식으로 5년간 80여억원의 임대수익을 누락했다. 20대 대학생 명의로 설립된 B부동산법인은 친인척 명의로 월세를 받고 특수관계인에게 건물 페인트 작업 등을 맡기면서 세금계산서를 부풀린 정황도 파악됐다. 국세청은 B부동산법인에 대해 50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 C클럽은 사실상 유흥주점업을 하는 클럽인데도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기 위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가게 테이블마다 배정된 웨이터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탈세를 일삼는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된 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5-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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