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키코 배상 권고’ 거부한 은행들

결국 ‘키코 배상 권고’ 거부한 은행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6-07 17:04
수정 2020-06-0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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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이유 댔지만 ‘힘 빠진’ 금감원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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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 권고를 은행들이 잇달아 거부했다. 강제성이 없는 데다 최근 ‘조기 교체설’까지 도는 등 윤 원장의 흔들리는 리더십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하나·DGB대구은행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배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각 은행 이사회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배상에 나서면 배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은행들에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은행들은 지난해 12월 배상 권고 이후 조정안 수용을 5개월 넘게 미뤄 왔다. 결국 은행 6곳 가운데 금감원 권고를 받아들인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우리은행은 금감원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우리은행은 올 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다른 은행들은 손해배상 시효(10년)가 지난 상황에서 권고를 받아들여 손해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과 부딪칠 만한 제재 사안이 없다는 점도 한몫했다.

윤 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가장 큰 업무로 “키코 문제를 분쟁조정 어젠다(의제)로 올려놓은 것”이라고 답할 만큼 애착을 보여 왔다. 지난 4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키코 배상) 기업을 살리는 것이 주주가치에 반한다는 은행 측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키코 피해기업 배상은 은행들이 금감원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도 강제 이행이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할 순 없다. 조정안을 내놓은 것이 법·규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말했다. 피해기업 배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윤 원장도 체면을 구기게 됐다. 윤 원장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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