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속 외국계 항공사 환불거부 피해 급증

코로나19 장기화 속 외국계 항공사 환불거부 피해 급증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07 08:02
수정 2020-09-0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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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피해 건수 8월까지 887건…4배가량 늘어나
피해구제청구금액 4억원…작년의 16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외국계 항공사(외항사)의 환불 거부 등에 따른 피해가 예년보다 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외항사의 환급 거부·지연 등과 관련된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에만 8월 현재까지 887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최근 4년간(2016~2019년) 연평균 피해구제 접수가 180건인 것과 비교하면 4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월별로 보면 올해 1월과 2월에는 각각 13건, 40건에 그쳤으나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3월(90건) 이후 급증했으며, 7월 한 달에만 무려 213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올해 피해구제 청구금액은 8월 현재까지 3억 9400만원에 달했다. 작년에는 2500만원 수준이었다.

가장 많은 피해구제가 접수된 항공사는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으로, 총 130건에 피해구제 청구액만 1억 7900만원에 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사 측에 “취소 항공권의 대금 환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으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비엣젯항공(85건, 9300만원), 아에로멕시코항공(58건, 9400만원), 에어아시아(53건, 3400만원), 팬퍼시픽항공(53건, 3300만원) 등도 환급 거부 또는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접수·조치한 건을 고려하면 실제 소비자 피해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혁 의원은 “소비자원이 국토부에 외항사의 환급 거부·지연 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와 조치를 요청한 이후에도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미뤄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업법’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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