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4000억 또 투입되는 아시아나…산업은행이 살릴까

2조 4000억 또 투입되는 아시아나…산업은행이 살릴까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9-11 18:12
수정 2020-09-11 18: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금심의회, 기안기금 1호 투입 결정
채권단이 관리 맡아 경영 정상화 추진
여건 따라 재매각…자회사 분리매각 가능성
금호고속에도 유동성 지원…“채권단이 관리”

현산, 계약금 2500억원 두고 소송 벌일듯
이미지 확대
공정위 “금호아시아나 부당내부거래 했다”
공정위 “금호아시아나 부당내부거래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이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0억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홍석?윤병철 전 전략경영실 임원,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후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계류돼 있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모습. 2020.8.27/뉴스1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이 공식 무산된 가운데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세운 ‘플랜B’(인수 무산을 대비한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에 2조40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일시적으로 경영을 맡아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이후 다시 시장에 매물로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또 현산과 금호산업은 계약금 2500억원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1일 산업은행과 금융계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 기금운용심의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금 지원을 의결했다. 지원액은 모두 2조 4000억원이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사태로 타격받은 기간산업에 유동성(돈)을 공급하려고 설치한 기안기금의 1호 수혜자가 됐다. 노딜(거래무산) 선언 탓에 금융사 등 다른 채권자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데 기안기금의 긴급 수혈로 일단 불안감을 어느 정도 가라앉혔다는 게 정부 등의 판단이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딜 브레이크(협상 결렬)로 인해 (아시아나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일시상환 요구 등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를 대비해 기안기금 지원, 자본 확충을 통해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조 4000억원의 기안기금 지원 규모를 두고는 “유관기관이 보수적으로 매긴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채권단은 새 주인 찾기에 실패한 아시아나항공의 관리를 직접 맡아 이 항공사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당장 급하게 재매각을 추진하기 보다는 경영정상화를 한 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위축된 시장의 여건이 개선되면 값을 제대로 쳐줄 업체를 찾아 팔겠다는 방침이다. 채권단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보유 중인 아시아나항공의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은 부행장 “구조조정은 당장 급한 일 아냐”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내부 경영 쇄신책을 마련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행장은 “아시아나항공은 올 초부터 임직원 순환 휴직, 임원 급여 삭감 등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노선 조정, 내부 원가 조정, 조직 개편 등은 컨설팅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행장은 또 “인력 구조조정 등은 당장 급한 일이 아닌 만큼 상황을 봐가며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권단은 에어서울과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등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를 분리매각하는 방안도 컨설팅을 통해 검토한다. 기안기금은 계열사에 지원할 수 없다.

채권단은 또 금호고속에도 대주주의 고통 분담 등을 전제로 유동성 지원 등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 부행장은 “금호고속은 금호그룹의 최상단에 있는 회사인데 실사를 해보니 연말까지 4000억원 정도 자금이 부족할 것 같다”면서 “(금호고속도) 사실상 채권단 관리 체제로 들어온 것으로 보면된다”고 말했다. 향후 정밀 실사를 통해 검증한 뒤 금호고속의 관리 및 처리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딜이 공식화되면서 현산 측은 금호산업에 이미 줬던 계약금(250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법정 다툼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최 부행장은 “현산과 금호산업은 모두 상대방에 귀책이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계약금 반환 등 여러 소송 진행될 개연성이 있어 (채권단으로서)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