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 “임대차법 도움 안 돼”...집주인·세입자 ‘전세 선호’

10명 중 6명 “임대차법 도움 안 돼”...집주인·세입자 ‘전세 선호’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1-09 12:41
수정 2020-11-0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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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부터 시행된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대해 부동산 참여자 10명 중 6명이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다양한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 중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전세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의 경우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 데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이고, 세입자는 매달 내야 하는 고정지출(월세)이 없기 때문이었다.

9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내 접속자 115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3일~26일 설문조사(신뢰수준 95%±2.88%p)를 진행한 결과,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4.3%가 ‘도움이 안된다’고 답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세대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통상적으로 전, 월세 수요가 많은 층인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그룹에서 개정된 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78.6%는 전세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전세 임차인은 98.2%, 월세 임차인은 66%가 전세거래를 선호했다. 임대인도 절반 이상은 57.8%가 전세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월 부담하는 고정지출이 없어서’가 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집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 등의 이유가 순서대로 나타났다.

임차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비율은 17.9%였다. 월세 선호 이유는 ‘목돈 부담이 적어서(55.1%)’가 과반수였다. 이어 사기, 전세금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11.4%), 단기 계약 부담이 적어서(9.5%), 전세 매물 찾기가 어려워서(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의 경우 57.9%가 전세를 선호했는데,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36.5%)’ 이유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29.4%), 장기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적어서(21.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42.2%)의 절반은 ‘월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있기 때문에(50%)’ 월세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보유세 등 부담을 월세로 대체 가능해서(22.6%), 계약 만기 시 반환보증금 부담이 적어서(14.5%), 시중금리보다 임대수익률이 높아서(11.3%)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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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된 임대차법이 시행 4개월차를 맞았으나, 개정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다”며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 장기적인 제도 및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호 거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대, 임차인 모두 전세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된다”며 “월세로의 전환 움직임이 급격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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