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LG에너지솔루션 “SK, 합당한 합의조건 제시해야”

[속보] LG에너지솔루션 “SK, 합당한 합의조건 제시해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2-11 09:28
수정 2021-02-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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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LG는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ITC)가 10년간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일부 제품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결과이며, SK가 합당한 합의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ITC는 LG화학의 배터리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으로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이번 판결은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결과이자,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소송이 사업 및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법적 조치로써 30여 년간 수십조 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 측이 이제라도 계속적으로 소송 상황을 왜곡해 온 행위를 멈추고, 이번 ITC 최종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함으로써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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