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갑질’ BBQ·BHC 과징금 20억

‘가맹계약 갑질’ BBQ·BHC 과징금 20억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5-20 21:00
수정 2021-05-2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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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 주도 이유로 11곳 계약 해지
BBQ 전단지 의무량 미달 땐 갱신 거절

국내 대표 치킨 브랜드인 BBQ와 BHC가 단체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해지한 행위로 총 2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제너시스BBQ와 BHC 등 2개사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BBQ는 15억 3200만원, BHC는 5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단체 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간부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BBQ는 ‘전국비비큐가맹사업자협의회’ 설립을 주도하고 실행한 용인죽전새터점 등 4개 지점 가맹점주, BHC는 ‘전국비에이치씨가맹점협의회’를 설립한 울산옥동점 등 7개 지점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2018년 11월 용인죽전새터점 주도로 결성된 BBQ협의회는 필수 품목 최소화, 유통 마진 공개, 점포환경 개선 때 자체공사 수용 등 2017년에 BBQ가 발표한 9개 동행방안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BBQ는 ‘기업경영 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또 BBQ는 가맹점주에게 매월 최소 1만 6000장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양을 넘어 과도한 양을 강제 할당했다. 전단물은 BBQ가 운영하는 전단지몰을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하고, 전단지몰에 의무 수량만큼 주문하지 않으면 물류공급 중단, 계약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BBQ 측은 “계약갱신 거절 이유는 단체 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났다”며 “전단물 역시 사실이 아니다.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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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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