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희망퇴직금 최대 7억”… 매각 불씨 댕기나

씨티銀 “희망퇴직금 최대 7억”… 매각 불씨 댕기나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9-28 20:34
수정 2021-09-29 06: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년까지 남은 급여 보장” 파격 제안
노조 수용 땐 매각 논의 속도 붙을 듯

이미지 확대
사진은 서울 종로구의 한국씨티은행 본사 전경. 한국씨티은행 제공
사진은 서울 종로구의 한국씨티은행 본사 전경.
한국씨티은행 제공
한국씨티은행이 직원들에게 최대 7억원 규모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노조가 조건을 받아들이면 국내 소비자금융 부문 철수 선언 이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 매각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경영진은 전날 노동조합에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과 무기전담직에 대한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정년까지 남은 기간 5년을 기준으로 5년 이하면 잔여 개월 수만큼 월급을 그대로 보장하고, 5년 초과면 월급의 90% 선까지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보장 정년 기간은 최대 7년이고, 퇴직금 지급액도 최대 7억원까지 가능하다.

이 외에 대학생 이하 자녀 한 명당 1000만원씩 최대 2명까지 지급하고, 전직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퇴직 이후 3년간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검진 기회도 있다. 노사 양측은 “세부적인 내용은 협의 중이라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씨티은행의 행보는 2014년 영업점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희망퇴직자에게 최대 60개월치 급여를 제공한 것보다 파격적이다.

사측이 제시한 희망퇴직 조건 수용 여부에 대해 씨티은행 노조는 신중한 입장이다. 노조 측은 “희망퇴직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세부 조건 사항 등에 대한 논의는 다음달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씨티은행이 희망퇴직 방안을 확정한 뒤 구조조정을 마치면 분리 매각 협상에 속도가 붙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21-09-2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