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층, 주요 은행 ATM 이용할 때 수수료 면제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층, 주요 은행 ATM 이용할 때 수수료 면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12-30 14:15
수정 2021-12-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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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 전환에 따른 고령층 불편 해소 방안
은행 영업시간 내 ATM 이용하면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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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 시내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새해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주요 시중은행의 영업시간 중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때 입출금이나 이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은행연합회는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고객에 대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ATM 이용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거래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고령층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이 불편해지고 있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는 고령층 고객이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의 ATM을 은행 영업시간 내에 이용할 때 입출금, 이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ATM을 이용할 때도 수수료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 영업시간 외 ATM 이용 시에는 수수료를 기존처럼 내야 한다.

수수료 면제에 참여하는 6개 은행의 ATM 수는 지난 9월 기준 2만 6981대로, 은행권의 83%를 차지한다. 은행연합회는 “고령층 고객의 ATM을 이용한 금융거래 비용이 절감되고, 이용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 취약 계층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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