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시 가림막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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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시 가림막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는 하도급업체나 건설근로자가 공사대금이나 임금을 떼일 일이 사라지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공공 공사의 대금 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도 공공공사의 대금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은 채 건설사 전체 몫으로 묶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건설사가 하수급인이나 자재·장비업자에게 줘야 할 공사대금과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제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 법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건설사가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각각 구분해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이 지급되도록 청구·지급 절차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체나 근로자에게 직접 대금과 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대금·임금 체불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유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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