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구독 해지 쉬워진다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구독 해지 쉬워진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2-14 00:26
수정 2022-02-14 09: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철회 방해” 5곳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유튜브·넷플릭스·웨이브 등 참 어려웠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 해지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OTT 사업자들은 그동안 이용자들이 구독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해 놓거나 거짓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안내하며 구독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OTT 이용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웨이브, KT 시즌, LG유플러스 모바일TV 등 5개사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95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운영하는 구글이 700만원, 넷플릭스가 350만원, 나머지 3개사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온라인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고 구매 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는 이용자에게 ‘계약 체결 이후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 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콘텐츠웨이브는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KT는 ‘콘텐츠에 문제가 있으면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LG유플러스는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5개사가 거짓·과장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 청약 철회를 방해함으로써 소비자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했다”고 밝혔다.

2022-02-1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