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기준 위반한 셀트리온 3사에 과징금 130억원 부과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한 셀트리온 3사에 과징금 130억원 부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3-16 18:57
수정 2022-03-1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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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헬스케어
금융위원회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3개사에 과징금 13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셀트리온은 과징금 60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60억 4000만원, 셀트리온제약은 9억 9210만원이 부과됐다.

또 셀트리온과 관련해 대표이사 등 2명은 4억 1500만원,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한영회계법인은 4억 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셀트리온헬스케어와 관련해선 대표이사 등 3명은 4억 83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한영회계법인(5억 7000만원)과 삼정회계법인(4억 1000만원)에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셀트리온 3개사의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 2018년 말부터 조사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셀트리온 3사와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사전에 통지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에서 셀트리온 측은 바이오제약산업의 특수성과 관련 회계기준의 불명확성 등을 내세우면서 소명에 총력을 기울였다.

증선위는 지난 11월 셀트리온 3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셀트리온 3사가 장기간에 걸쳐 매출이 부풀리고 손실은 축소하는 등 부실한 회계처리를 해온 것으로 봤다. 셀트리온은 2016년 위반금액만 1300억원에 이르고, 셀트리온헬스케어도 같은해 1600억원, 셀트리온제약의 위반금액도 130억원이었다.



다만 증선위는 이러한 회계기준 위반이 고의 분식회계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임직원의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하지 않으면서 셀트리온 3사는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되는 위기는 피했다. 증선위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2년,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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