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상 외환송금’ 10조원대로 불어났다

은행권 ‘이상 외환송금’ 10조원대로 불어났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9-22 18:06
수정 2022-09-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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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음달 은행권 검사 마무리”

금융감독원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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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이상 외환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다음달까지 은행권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검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72억 2000만 달러(약 10조 1000억원), 혐의 업체는 82개사(중복업체 제외)로 파악됐다. 지난달 14일 중간 발표 결과에서 65억 4000만 달러(65개사)였던 것과 비교하면 규모는 6억 8000만달러, 업체 수는 17개사가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사례와 마찬가지로 다른 은행에서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법인 계좌로 한 데 모인 뒤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자금흐름 추적 등을 통해 외화송금 거래의 실체를 확인하고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 중”이라면서 “일부 은행 직원의 위법행위 정황도 발견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혐의업체의 송금 규모는 5000만 달러 이하가 45개사(54.9%)로 가장 많았다. 5000만~1억 달러는 21개사(25.6%), 1억~3억 달러는 11개사(13.4%)로 나타났으며, 3억 달러 이상을 송금한 업체는 5개사(6.1%)였다. 송금된 자금의 수취 지역은 홍콩이 51억 8000만 달러(7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11억 달러·11.0%)이나 중국(3억 6000만 달러·5.05%)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다음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외국환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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