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드사들이 가상자산 거래소 결제를 차단한 4년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국내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무려 3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자산 투기는 물론 돈세탁 등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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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카드를 이용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뤄진 결제는 30만 9072건으로 금액으로는 3246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카드 결제 차단 건수는 96만 7606건, 금액은 5042억원이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불법 현금유통, 사행성 거래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카드사들에게 가상자산 거래소 서비스 중단을 권고하자 2018년 1월부터 국내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은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입을 카드사 승인 단계에서 차단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이 허점을 파고들었다. 카드사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맹점 번호에 대한 결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제한했는데, 일부 투자자들이 신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또는 새로운 가맹점 번호를 받은 기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국내 카드를 이용해 결제했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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