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구체화”

한기정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구체화”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2-05 20:44
수정 2022-12-06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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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가격 인상 영향 지적
공정위, 과도한 지정 막을 법 정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02 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02 뉴시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이 과도하게 지정돼 가맹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수품목 요건 구체화에 나섰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가맹 분야 학술 심포지엄에서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필수품목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가맹사업은 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을 공급하는 대가로 단가에 이윤을 붙여 가맹금으로 받는 형태, 즉 차액 가맹금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상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고, 특정 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지정해 가맹점주에게 강제 공급할 수 있다.

문제는 시행령상 필수품목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필수품목을 지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재료조차 필수품목에 포함해 시중보다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공급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 가격의 인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시행령의 필수품목 요건을 구체화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필수품목이 과도하게 지정되지 않도록 가맹본부에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가맹본부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필수품목이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필수품목 목록을 법령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2022-12-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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