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숙원과제 풀렸다” 납품대금연동제 국회 통과…과태료 규정 신설

“14년 숙원과제 풀렸다” 납품대금연동제 국회 통과…과태료 규정 신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12-08 17:47
수정 2022-12-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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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납품대금 10% 이내서 조정
이영 “尹정부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

“중소기업들이 제값 받는 문화 첫걸음”
중소벤처기업부가 9월 실시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참여 기업을 모집한 결과 위탁기업 41곳과 수탁기업 294곳 등 총 335곳이 신청했다. 세종에 있는 중기부 전경. 서울신문 DB
중소벤처기업부가 9월 실시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참여 기업을 모집한 결과 위탁기업 41곳과 수탁기업 294곳 등 총 335곳이 신청했다. 세종에 있는 중기부 전경. 서울신문 DB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중소·벤처기업계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이라면서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생협력의 거래문화가 시작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제조를 위탁할 때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와 조정 요건 등 연동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했다.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탈법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위탁기업이 연동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수탁기업의 책임질 사유 없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 뒤 시행된다.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의무·제재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뒤 발효된다.
주호영(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 원내대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연합뉴스
주호영(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 원내대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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