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업무 공백 부담에 상대적으로 사용률 저조
육아휴직급여 54.4%, 근로시간 단축 65.2%
중장년 취업 거점으로 ‘중장년내일센터’ 전환

고용노동부
인력 공백으로 육아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경제활동 참여의지를 가진 중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추진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근로자 중 중소기업 비율이 72.2%에 달했지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54.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는 65.2%에 머물렀다. 다양한 육아지원제도가 시행 중이나 중소기업은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으로 사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과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을 확대한다. 우선 경력 공백없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 현장 수요 및 중소기업 활용이 높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난해 37억원에서 올해 112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사업주에게 첫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이후 월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1인당 월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활동 참여의지가 있는 중장년층에 대한 취업지원도 확대한다. 전국 31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중장년내일센터’로 바꿔 거점 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센터에는 개별 상담실과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설치해 전담 상담사가 심층 상담을 통해 중장년 유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나 산업별 협회 등과 연계된 특화 서비스도 신설했다. 중장년을 고용예정인 기업에는 채용지원전담반을 통한 사업주지원패키지를 지원한다. 올해 360개 기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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