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70층까지 올린다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70층까지 올린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4-28 21:48
수정 2023-04-28 21: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특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최고높이 200m·최대 용적률 800%

이미지 확대
‘토지거래허가’ 묶인 여의도 재건축 단지 -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이 들썩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여의도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모습.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발효되기 직전 여의도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가 속출하면서 영등포구 아파트 값이 전주보다 0.10% 상승했다.서울신문 DB
‘토지거래허가’ 묶인 여의도 재건축 단지 -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이 들썩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여의도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모습.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발효되기 직전 여의도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가 속출하면서 영등포구 아파트 값이 전주보다 0.10% 상승했다.서울신문 DB
서울 여의도 노후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추진할 때 최고 70층, 최대 용적률 8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의 열람 공고를 시작했다.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나온 것은 1976년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 이후 46년 만이다.

공람안에 따르면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12개 단지는 정비사업을 위한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용도와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최고 높이 20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층고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최대 70층을 올릴 수 있다.

단, 한강변 첫 주동(건물)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15∼20층으로 배치해야 한다.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용도지역은 일제히 종상향돼 용적률도 확대된다.
이미지 확대
51년 된 여의도 시범아파트. 연합뉴스
51년 된 여의도 시범아파트. 연합뉴스
목화·삼부아파트(구역1), 한양아파트(구역3), 삼익아파트(구역5), 은하아파트(구역6), 광장아파트 3∼11동(구역7), 광장아파트 1∼2동(구역8), 미성아파트(구역9) 8개 단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돼 최대 용적률 800%를 적용받는다.

학교와 인접한 장미·화랑·대교아파트(구역2)와 시범아파트(구역4) 4개 단지는 일조권 문제 등을 고려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돼 최대 용적률 500%가 적용된다.

시는 한강과 가장 가까운 1구역과 2구역 단지에 공동개발을 권장했다. 여의도 수변 문화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 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다.

한편 금융특구와 역세권에 인접한 단지에 대해선 상업업무 기능과 연계하도록 유도한다. 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면서 여의도 일대 재건축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훈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목동 재건축·목동운동장 통합개발 현장방문…‘신속 추진’ 주민 의견 전달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30일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목동6단지와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목동신시가지 단지 재건축과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 통합개발의 신속 추진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목동6단지는 전체 14개의 목동신시가지 단지 중 가장 빠르게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사업 절차가 대폭 단축됐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24일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방안’의 첫 공정관리 시범사례로 지정돼, 정비사업 전 단계를 기존 18.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하고, 단계별 공정 집중 관리를 통해 11년 이내 착공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동6단지의 선도적인 추진을 필두로, 연내 전 단지 결정고시와 조기착공 시범사업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14개 전체 단지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목동 6·8·12·13·14단지에 대한 정비계획 고시를 완료했고, 목동 4·5·7·9·10단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났다. 목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목동 재건축·목동운동장 통합개발 현장방문…‘신속 추진’ 주민 의견 전달

기존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는 시범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단지는 사업 추진이 더뎠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