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SGI도 대환대출 받는다…이달 말 조기 출시

전세사기 피해자, SGI도 대환대출 받는다…이달 말 조기 출시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5-29 11:00
수정 2023-05-29 1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은행 31일 신청 이후 은행별 순차 개시
기존 전셋집 사는 경우 1.2~2.1% 저리 대환

이미지 확대
서울시내 은행 현금인출기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5.22. 연합뉴스
서울시내 은행 현금인출기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5.22. 연합뉴스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이달 말부터 대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SGI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다음 달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2~2.1% 저리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그간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를 담보로 한 전세대출의 대환만 가능했지만, 국토부는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해 7월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 출시를 앞당겼다.

단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환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연 소득은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이용하면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추진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12일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은 급성장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을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전략 마련을 위해 발의됐으며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서울시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차·데이터센터·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심 밀집 구조 속에서 전력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32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개편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 의원은 “AI산업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
thumbnail -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SGI 보증서가 HF와 달라 대환 상품 출시에 시간이 걸렸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 노력으로 조기 출시하게 돼 다행이다”라면서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