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택시 특별고용지원 연말까지 6개월 연장

시외버스·택시 특별고용지원 연말까지 6개월 연장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6-22 18:00
수정 2023-06-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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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달 말 종료예정인  택시와 시외버스에 대한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 종료예정인 택시와 시외버스에 대한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 연합뉴스
시외버스와 택시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이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시외버스는 2021년 4월, 택시운송업은 2022년 4월 각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고용정책심의회는 다른 업종과 비교해 피보험자 수 감소율,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율 등 고용 관련 정량지표와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정성지표를 종합 검토한 결과 두 업종의 고용·산업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했다고 판단해 지정기간을 추가 연장했다. 고용부는 이달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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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연장)되면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한도 상향과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체납에 따른 연체금 미부과 등을 지원받게 된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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