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공여 공시 위반’ 우리금융에 과태료 2400만원

금감원, ‘신용공여 공시 위반’ 우리금융에 과태료 2400만원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3-10-08 16:36
수정 2023-10-08 1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표시석.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표시석.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자회사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고, 공시 대상을 누락한 우리금융지주에 제재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자회사 간 내부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직원 1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퇴직자 1명에게는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를 각각 내렸다.

금융지주사는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에 따라 예금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 간 신용공여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금융은 2019년도와 2020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간 4541억원의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고, 손자회사 간 1조 4052억원의 신용공여 현황을 누락하는 등 경영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