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소방헬기 추락 원인은 조종사의 ‘비행 착각’

독도 소방헬기 추락 원인은 조종사의 ‘비행 착각’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11-06 14:34
수정 2023-11-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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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독도 해상에서 추락해 7명 사망
밝은 곳서 해상 접어들며 ‘공간정위상실’
강하 중인 헬리콥터 상승하고 있다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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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0월 31일 경북 울릉군 독도 해상 486m 지점에서 추락한 소방청 헬리콥터 잔해 전방동체.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지난 2019년 10월 31일 경북 울릉군 독도 해상 486m 지점에서 추락한 소방청 헬리콥터 잔해 전방동체.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이륙하던 중 추락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의 원인이 조종사의 ‘비행 착각’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과 합동으로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과 기체, 엔진 분해검사 등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앞서 2019년 10월 31일 오후 11시 25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리콥터가 이륙 14초 만에 경북 울릉군 독도 해상 486m 지점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기장, 부기장, 구급대원, 환자, 보호자 등 7명이 모두 숨졌고, 헬기는 전파됐다.

조사 결과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은 당시 조종사에게 ‘공간정위 상실’이 발생해 강하 중인 헬기가 상승하고 있다고 착각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정위 상실은 시각, 평형기관 등 신체기관의 착각으로 인해 항공기 속도, 고도, 자세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 직후 독도 급경사면을 통과해 밝은 곳에서 어둠이 가득한 해상으로 접어들면서 조종사가 항공기 자세 변화를 인지 못하며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독도 헬기장 착륙을 위해 접근하던 중 등대와 조업 선박 등 각종 불빛에 의해 시각적 착각이 발생해 이륙 상황에 영향을 줬고, 기장이 이륙 상황에서 복행모드(자동출발 또는 자동이륙 모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강하 중인 기체를 상승 자세로 착각한 것 등이 추락사고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혔다.



사조위는 소방청, 경찰청, 헬기 제작사 등에 승무원들의 피로 방안 마련, 비행착각훈련 강화, 주기적 야간비행 훈련, 자동비행장치 훈련 등 9건의 안전권고를 최종조사보고서에 포함했다. 소방청, 경찰청, 헬기 제작사엔 안전권고 이행계획 및 결과를 사조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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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0월 31일 경북 울릉군 독도 해상 486m 지점에서 추락한 소방청 헬리콥터 잔해 후방동체.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지난 2019년 10월 31일 경북 울릉군 독도 해상 486m 지점에서 추락한 소방청 헬리콥터 잔해 후방동체.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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