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개고기 사라진다…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

2027년부터 개고기 사라진다…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4-01-09 18:07
수정 2024-01-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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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 식용 금지법 반대표 없이 통과
2월 공포되면 개 농장·식당 등 신규 운영 안 되고
2027년부터 개 식용 관련 행위 전면 금지···징역 3년
육견협회 “종사자들의 직업과 재산권 빼앗는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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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때가 됐다! 개 식용 없는 대한민국’
‘이제는 때가 됐다! 개 식용 없는 대한민국’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23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대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0.29
연합뉴스
2027년부터 개고기가 완전히 불법화될 전망이다.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은 물론 도살과 유통, 판매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적 의원 210명 중 208인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해 반대표 없이 통과됐다.

일명 ‘개고기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 식용 금지법이 올해 2월 공포되면 그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과 도살·유통·판매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3년 간의 유예 기간을 둔 뒤 2027년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 즉 개고기가 생산돼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사실상 전 과정이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도살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육과 증식, 유통, 판매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개 사육 농가나 개 식용 도축업자, 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내에 시설과 영업 내용을 담은 운영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역시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꾸준히 목소리를 높이면서 개 식용 금지법은 급물살을 탔다.

다만 대한육견협회 등 관련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개 식용 금지법에 따라 농식품부가 전업 폐업하는 사육 농가와 도축 및 유통 상인, 식당 등 관련 업체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업계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는 입장이다.

대한육견협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종사자들의 직업과 재산권을 빼앗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탈하는 의회 폭력이자 만행”이라며 “영업 손실에 대한 기본적인 생계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국회 입법이 돼 종사자들은 거리에 나앉게 됐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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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때”라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와 소통하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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