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이 “공사현장 미지급 노무비를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대금 미지급 등 우려했던 하도급 업체 피해 발생 논란이 커지자 태영건설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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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태영건설과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현장 92곳에서 어려움이 발생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최근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하는 452개사 현장 862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 14곳에서 대금 미지급이 발생했으며 50곳에서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이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되는 식으로 대금지급기일이 변경됐다. 12곳은 현금 대신 어음이나 외담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 수단이 변경됐고 2곳은 직불 전환됐다. 그 외 어음할인 불가 등도 14곳이 있었다.
태영건설 측은 우선 이달 중 협력업체에 330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현재 자금 가용 범위 내에서 노무비 비중이 높은 공정 현장을 중심으로 2차에 걸쳐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54억원을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현장 등에 1차로 지급했고 오는 31일에 277억원 2차로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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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그룹 윤세영 창업회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서 열린 워크아웃 관련 추가자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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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그룹 윤세영 창업회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서 열린 워크아웃 관련 추가자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태영건설 관계자는 “앞으로 노임 문제는 PF 대주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하도급사 공사대금을 발주처가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주단과 시행사, 시공사의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면 협력업체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돼 노무비 지급도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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