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1일 배상 기준안 발표
“의사결정 어려운 분은 판매 취소”기존 DLF 사태 땐 80%까지 배상
비트코인 ETF 중개 하반기 공론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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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연령,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증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종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치는 2019년 DLF 사태 당시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 환자에게 적용된 80%였다.
이 원장은 또 ‘일괄 배상안’은 준비하지 않는다고 했다. DLF 사태 당시 금감원은 기본배상비율 30%를 일괄적으로 정하고 거기에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 25%를 더한 후 사례에 따라 배상비율을 가감했다. 그러나 H지수 ELS 배상은 판매 유형별로 각각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4월 위기설’이나 ‘기업 줄도산설’에 대해서는 “위기가 시스템적인 위기로 경제주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라면 4월 위기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서도 “10위권 내 대형 건설사 중 태영건설과 같은 유동성 위기를 겪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및 출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7월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인해 하반기쯤 공론화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6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