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 203만 8000원→201만 6000원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서울신문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 등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3% 오른다. 3년 만의 가장 높은 인상률로 이에 따라 고공행진 중인 분양가 상승세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1㎡당 203만 8000원에서 210만 6000원으로 3.3% 상승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상률은 2021년 9월(3.4%)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가 오른 탓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18.15평) 초과∼85㎡(25.71평) 이하 지상층이 기준이며, 매년 3월과 9월 정기 고시한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