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도심복합 사업 본격화…용적률·건폐율 완화 특례

민간 도심복합 사업 본격화…용적률·건폐율 완화 특례

이주원 기자
입력 2025-02-07 11:03
수정 2025-02-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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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전경
주택가 전경


신탁·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 시행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개발사업 시행 시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를 주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에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줘 고밀 개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조합이 주도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정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와 리츠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된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와 관계 없이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 주거중심형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역세권이나 주거지 인근에 있어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에서 시행이 가능하다.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도 부여된다.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신탁업자·리츠 등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복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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