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이미지. 서울신문 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의결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25%에서 30%로 5% 포인트씩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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