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법 공매도, 새 시스템으로 99% 막을 수 있다”

이복현 “불법 공매도, 새 시스템으로 99% 막을 수 있다”

최재성 기자
최재성 기자
입력 2025-02-20 15:05
수정 2025-02-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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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달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를 99% 막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공매도 재개 시 적용범위에 대해선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며 범위를 이전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을 만나 “과거 문제가 됐던 무차입 공매도 건들은 새 시스템을 통해 99% 가까이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3월 31일에 공매도는 재개되는 것”이라며 “금감원은 금융위에 거래소 준비가 적절한지 등을 다음 달 중 보고해 추가적 공매도 금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 범위에 대해선 “우리 주식시장의 퇴출 등 평가제도가 좀 미비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비우량한 이른바 좀비기업들과 관련해 공매도 전면 재개가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변동성을 줄이되, 한국 시장과 관련한 신뢰를 얻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조건 담을 쌓는 게 능사가 아니라, 고빈도매매 거래의 단점은 충분히 감지하면서도 유동성을 풍부하게 한다는 장점을 취하는 게 올바른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3년 11월 6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 전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은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포함된 350개 종목이었다. 이 범위를 좀 더 넓혀 해외 투자자들의 자본을 더 많이 유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우량기업이 정당한 가치를 받고 경쟁력이 낮은 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는 시장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좀비기업’ 퇴출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장유지 조건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상장폐지 절차는 간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요건은 현행 50억원에서 2028년까지 500억원으로 높이고 코스닥시장 요건도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정 과정을 통해 2029년까지 코스피 시장에선 788개 회사 중 62개 회사(8%), 코스닥 시장에선 1530개 회사 중 137개 회사(9%)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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