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로봇’ 결합한 삼성전자… 삼성SDI 배터리도 ‘시너지’

‘반도체·로봇’ 결합한 삼성전자… 삼성SDI 배터리도 ‘시너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5-03-05 13:22
수정 2025-03-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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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기업결합
공정위 “시장 경쟁제한 우려 미미하다”
생산·판매 과정 내 기업 수직결합 심사
구매·판매선 봉쇄 효과 미미하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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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족 보행 로봇 ‘휴보’
2족 보행 로봇 ‘휴보’ 레인보우로보틱스가 개발한 2족 보행 로봇 ‘휴보’. <레인보우로보틱스 제공>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인수·합병(M&A) 절차가 마무리됐다. 삼성전자는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계열사 삼성SDI는 로봇의 에너지원인 소형 배터리 공급을 통한 시너지를 얻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총지분 35.00%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고, 공정위는 심사 결과를 2개월도 채 안 돼 신속하게 발표했다.

산업용 로봇 제조 사업자인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로봇 개발 경험과 기술력, 이에 필요한 핵심기술 인력을 보유했다.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는 DRAM·NAND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한다. 삼성전자의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과 레인보우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이 결합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산업용 로봇 시장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DRAM 시장·NAND 플래시 시장, 삼성SDI의 소형 이차전지 시장에서 각각 ‘수직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전 세계 시장에 대한 영향을 심사했다. 이차전지 제조사인 삼성SDI도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제조하는 로봇의 에너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직결합은 원재료 확보부터 생산·판매에 이르는 과정에 있는 업종이 다른 회사 간 결합을 의미한다. 수평결합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회사 간 결합을 뜻한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수직결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삼성전자나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DRAM과 NAND 플래시, 배터리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 가격을 높여도, 경쟁 로봇업체는 다른 반도체·배터리 업체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어 피해가 미미하다고 봤다. 특히 소형 이차전지 수급에서는 삼성SDI의 시장 점유율이 15.83% 수준이어서 경쟁 로봇업체가 다른 이차전지 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전자나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반도체·배터리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 가격을 인상할 이유가 딱히 없어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아울러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삼성SDI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삼성전자·삼성SDI는 다른 로봇업체에 판매할 수 있어 판매선 봉쇄 효과 역시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SDI도 로봇 분야를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극복을 위한 신시장으로 보고 본격적인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모든 스마트폰이 이차전지로 구동되듯이 미래 로봇의 에너지원도 결국 배터리라는 점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을 집중적으로 심사해 신속히 처리했다”면서 “이번 결합으로 일본, 독일 등 외국 기업이 선도하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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