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40% “주주관여 받았다”…거세진 소액주주 행동주의에 재계 우려

상장사 40% “주주관여 받았다”…거세진 소액주주 행동주의에 재계 우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5-03-09 17:17
수정 2025-03-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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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상장사 300곳 대상 조사
코스닥 기업, 35% 소액주주에 경영권 박탈
“배당확대 등 요구에 중장기 투자·R&D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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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의 모습. 2025.03.07. 뉴시스
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의 모습. 2025.03.07. 뉴시스


최근 10년간 개인투자자의 주주제안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단기적 이익에 집중한 소액주주들의 요구가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상장기업 300곳(코스피 100곳·코스닥 200곳)을 대상으로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을 조사한 결과 120곳(40.0%)이 최근 1년간 주주들로부터 ‘주주 관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9일 밝혔다.

주주 관여는 경영진과의 대화, 주주 서한, 주주제안 등 기업 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려는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활동이 주로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등 지분이 큰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과 밸류업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그 주도권이 소액주주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 관여를 받은 120개 기업 가운데 90.9%는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가 주체였다고 답했다. ‘연기금’은 29.2%, ‘사모펀드 및 행동주의펀드’는 19.2%로 나타났다. 실제로 코스닥에 상장된 한 바이오 회사에서는 지분 35%를 모은 소액주주연대에 의해 창업주이자 최대 주주인 회장이 사내이사에서 해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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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 그래픽=서울신문
대한상공회의소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 그래픽=서울신문


주주 관여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배당 확대(61.7%·복수 응답) 요구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자사주 매입·소각(47.5%), 임원의 선·해임(19.2%), 집중투표제 도입 등 정관변경(14.2%) 등이었다.

기업들은 배당 확대와 같은 단기적 이익에 초점을 둔 주주행동주의가 확대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이사와 주주간 갈등이 증가(40.7%)하고, 단기 이익 추구로 인해 대규모 투자 및 연구·개발(R&D) 등에 차질(25.3%)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다만 지배구조 개선으로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긍정적 답변도 31.0%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주주관여 활동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는 “현재도 주주제안 및 대표소송을 통해 주주 권익이 보장되는 만큼 상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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