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지분 11.32% 세 아들에… 증여세만 2218억원

김승연, ㈜한화 지분 11.32% 세 아들에… 증여세만 2218억원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3-31 15:55
수정 2025-03-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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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완료… “한화그룹 회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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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에 참석한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12.6 박지환 기자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에 참석한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12.6 박지환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 지분 22.65% 가운데 절반인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한다.

㈜한화는 31일 공시를 통해 김승연 회장이 보유한 ㈜한화 지분을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에게 각각 4.86%, 3.23%, 3.23%씩 증여한다고 밝혔다.

증여 후 그룹 지주사격인 ㈜한화의 지분율은 한화에너지 22.16%, 김승연 회장 11.33%, 김동관 부회장 9.77%, 김동원 사장 5.37%, 김동선 부사장 5.37% 등이다.

세 아들은 한화에너지의 지분 100%를 가진 상태라 이번 지분 증여로 세 아들의 ㈜한화 지분율은 42.67%가 돼 경영권 승계가 완료된다.

김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신속히 해소하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지분 증여를 결정했다는 게 한화 측의 설명이다.

한화 측은 “김 회장은 지분 증여 이후에도 한화그룹 회장직을 유지하며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영 자문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지분 증여로 김동관 부회장 등이 내야 할 증여세는 2218억원(3월 4일~31일 평균 종가 기준) 규모다.

앞서 2006~2007년 김 회장이 ㈜한화 지분 일부를 증여했을 때 세 아들은 121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김 회장도 1981년 당시 역대 최대 수준인 277억원을 상속세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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