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전문가 좌담회 개최
“주주권 보호, 규제가 능사 아냐주식 장기 보유, 인센티브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오후 상의회관에서‘사업재편시대, 기업경쟁력과 주주권 보호’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최승재 세종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주주권 보호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의 적절한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게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열쇠라는 의견이 나왔다.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줘 투자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경제 8개 단체는 14일 서울 중구 상의 회관에서 ‘사업 재편 시대, 기업 경쟁력과 주주권 보호’를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글로벌 관세 전쟁과 내수 침체 등 대내외적 위기가 산재한 상황에서 선제적 사업 재편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며 “현행법상 사업 재편과 자금 조달 방법이 다양한데, 이를 주로 단기적 주가 영향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달리기를 하되 다리는 움직이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주 보호는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여러 방법 중 하나로 규제가 능사가 아니다”라며 “이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지 기업 경쟁력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주주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즉,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하는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규제에 발목이 묶여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사업 재편의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투자자 측면에서도 주식 보유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의결권을 보유하는 ‘테뉴어보팅’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권용수 건국대 융합인재학과 교수는 “일본의 경우 주주제안 요건을 오히려 강화하고 기관에 투자한 외국인 주주를 파악해 경영권 공격에 대비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중장기 혁신 지원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소득세 감면, 우선주 배정 또는 추가 배당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4-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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