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언어장애인, 긴급상황서 119 직접 신고 가능해진다

청각·언어장애인, 긴급상황서 119 직접 신고 가능해진다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5-04-17 14:30
수정 2025-04-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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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역 지원 센터 전화→통역사 대신 신고
3자 영상통화로 직접 신고… 신고 대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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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 개통을 통한 운영방식 개선사항 비교.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 개통을 통한 운영방식 개선사항 비교.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청각·언어장애인이 119 신고하려면 기존에는 수어를 영상통화로 전달하는 센터에 전화하고 센터가 대신 신고했지만, 앞으로 3자 영상통화 시스템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17일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간 청각·언어장애인이 긴급상황에 119 신고할 때 실시간 통역을 지원하는 손말이음센터(대표번호 107)에 연락해 수어로 상황을 설명하면 통역사가 119에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그런데 이 경우 119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아닌 센터로부터 전화를 받다 보니 긴급상황에 처한 청각·언어장애인의 전화기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었다. 위치 파악이 어렵다 보니 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힘들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각·언어장애인, 119 종합상황실, 수어통역사 간 3자 영상통화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 119에 영상통화로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청각·언어장애인으로부터 119 신고가 접수되면 손말이음센터를 호출해 3자 영상통화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 누구나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민생 지원의 범위를 더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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