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S 계약으로 1150억 지원 의혹
심사보고서에 검찰 고발 의견도

CJ CGV CI
CJ그룹이 부실 계열사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CJ와 CJ CGV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실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사에 보냈다.
TRS는 주식·채권·부동산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배당·시세차익 등을 교환하는 일종의 파생금융상품이다.
자산을 보유한 매도자는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매수자에게 지급하고, 매수자는 수익을 받는 대가로 금리에 따른 수수료를 매도자에게 지급해 서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TRS 계약이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부실 계열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면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CJ는 2015년 12월 계열사 CJ푸드빌과 CJ건설(현 CJ대한통운)이 각각 발행한 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지원하기 위해 하나금융투자와 TRS 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받는다. CJ CGV는 2015년 8월 계열사 시뮬라인(현 CJ포디플렉스)이 발행한 1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하나대투증권이 매입하도록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부실 계열사 3곳이 발행한 사채를 증권사가 인수하고, CJ와 CJ CGV는 손실 정산 의무 등 불리한 계약 조건을 떠안는 방식으로 채무를 보증해 총 1150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CJ는 자산 규모가 11조 6000억원(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이 넘는 재계 서열 14위(자산 39조 3730억원)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어서 계열사끼리 보증을 서는 것이 제한된다.
심사보고서에는 CJ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과징금·고발 등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3년 8월 CJ그룹이 TRS를 통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2025-05-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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