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처 “SKT 정보보호 투자 6%뿐
일정 비율 이상 예산 의무화해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1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 건은 저희가 보는 정황으로는 역대급 사건”이라며 “심각하게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인정보위와 한국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고 회사가 그 피해를 막지 못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용자에 대한 정보 유출) 통지는 저희가 지난 5월 2일 의결하고, 9일 (SKT의) 통지가 되긴 했으나 굉장히 유감이 많다”며 “제대로 된 통지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뒤늦게 부실하게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직격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동통신사 해킹 사전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반복되는 이동통신사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예산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이통사 해킹 사고는 2012년과 2014년 KT, 2023년 LG유플러스에 이어 올해 4월 SK텔레콤까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해킹을 막기 위한 투자는 미흡하다. 2023년 기준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867억원(본사 600억원+SK브로드밴드 267억원)이다. KT는 1218억원, LG유플러스는 632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현재 정보보호 투자 비율은 SK텔레콤 5.9%, KT 6.4%, LG유플러스 6.6%다. 금융위원회 고시에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정보보호 예산을 정보기술 부문 예산의 7% 이상 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기도 했으나 올해 2월 자율보안 방식으로 개정됐다. 강은수 입법조사관은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통해 자율보안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2025-05-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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