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동의의결 절차 개시
유튜브 프리미엄 끼워팔기 조사에
뮤직 없는 동영상 단독 상품 출시
통상마찰 우려한 제재 중단 시선도

유튜브 프리미엄 안내문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동영상+뮤직) 상품에 대한 끼워팔기 의혹을 털어내기 위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을 연내 국내에 출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으로 조사 중이던 구글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를 구제하고 예상되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 심의를 종결하는 제도다. 위법 행위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악영향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절차란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구글은 2018년 6월 동영상과 뮤직 서비스를 결합한 ‘유튜브 프리미엄’과 여기서 동영상 서비스를 뺀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출시했다. 이용자가 가장 많은 동영상 단독 상품은 내놓지 않았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런 ‘끼워팔기’ 행위가 국내 음원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2023년 2월부터 조사를 시작, 지난해 7월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구글 측에 보냈다.
구글은 1심 격인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에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시정·상생 방안으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 출시’와 함께 소비자 후생 증진과 국내 음악 산업·아티스트·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데 300억원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민 상당수가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고, 신규 상품 출시로 국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4월 국내 유튜브 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4600만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한미 통상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정위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구글 끼워팔기에 대한 한국의 제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통상 마찰 이슈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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