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서울 주택 이상거래 합동조사
편법 증여,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 적발
국세청 등 담당기관 통보… 경찰 수사의뢰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1. 35세 남성 A씨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23억 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본인돈 8000만원을 포함해 임대보증금 10억원, 차입금 13억원으로 자금조달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냈다. 그러나 차입금 자료 증빙을 하지 않았고 소명자료도 미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모친으로부터 13억원을 편법증여 받았다고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2. 사업가 B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14억원을 대출받아놓고 이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43억 5000만원에 매수하는 데 보탰다. 목적 외 대출금 유용이라고 판단돼 금융위원회 통보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올해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위법 의심행위 136건)가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탈세 분석을 통해 미납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가 38건으로 뒤를 이었다. 관할 지자체에 통보돼 위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외에 대출규정 위반 등 1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1건이 적발됐다.

서울 지역 주택 이상거래 점검에서 적발된 법인자금 유용 의심 사례. (자료=국토교통부)
C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45억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배우자·부친·모친이 각각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총 7억원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회계처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토부는 법인자금 유용을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D씨는 서울 동작구 아파트를 자신의 할머니로부터 13억 8000만원에 구입하면서 곧장 할머니를 임차인으로 하는 6억 5000만원의 전세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70%로 보증금을 뺀 3억 8000만원만 대출이 가능하자 임차인을 잠시 전출시켜 7억 3500만원 대출을 받은 뒤 다시 전입시키는 꼼수를 썼다. 국토부는 대출 규정 위반으로 의심해 금융위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에 대해 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경찰청에 수사 의뢰해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6월에도 합동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10~12월 거래 신고분에 대한 수도권 주택 및 분양권 거래 기획조사에서는 총 688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합동점검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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