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원 규모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체결… 16년 만의 해외 수주

25조원 규모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체결… 16년 만의 해외 수주

이주원 기자
입력 2025-06-05 00:32
수정 2025-06-0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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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지 가처분 취소 직후 서명

체코 총리 직접 원전 계약 발표
K원전 최초 유럽 수출 성과 달성
1200㎿ 이하 두코바니 2기 건설
총사업비 25조원(4000억 코루나) 규모에 달하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이 마무리됐다. 한국의 해외 원전 수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으로 유럽에서는 처음이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4일(현지시간)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간 체코 신규 원전 계약이 체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수원과 EDUⅡ는 이날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직후 전자문서를 통해 최종 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과 EDUⅡ는 당초 지난달 7일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계약식을 하루 앞두고 브르노 지방법원이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계약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됐다. 당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계약식 참석을 위해 체코에 방문했지만 빈손으로 되돌아와야 했다.

EDUⅡ는 지난달 19일 계약 지연에 따른 손해가 크다며 상급법원인 최고행정법원에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도 하루 뒤 가처분 취소를 신청했다. 체코 당국은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즉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정부 승인 절차를 마쳤다.

최고행정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배경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 법원은 소송이 성공할 가능성, 즉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최고행정법원은 해당 소송이 예비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공공의 이익이 계약 체결을 방해하려는 기업의 이해보다 얼마나 우선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최고행정법원은 브르노 지방법원이 계약의 신속한 체결이라는 공익과 EDF가 입을 수 있는 손해 방지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완전한 검토 가능성이라는 이익을 동등하게 본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법적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가처분 결정과 별개로 EDF가 제기한 본안 소송이 남아 있다. 최악의 경우 사업이 추진되던 중 본안 소송에서 패소해 계약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은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220㎞ 떨어진 두코바니(5·6호기)에 1200㎿ 이하의 원전 2기를 짓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한수원 주도로 한전기술·한전KPS 및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과 ‘팀코리아’를 구성해 수주전에 참여했다. CEZ는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2025-06-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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