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에 과징금 180억 부과
건설사, 시행사 PF 대출 연대보증정상적 상거래… 금융기관도 요구
건설업계 “공정위, 현실 외면” 지적‘신용 보강’ 관행에 제동을 건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을 두고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용 보강이란 부동산 개발 시행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때 신용도가 높은 시공사(건설사)가 연대보증·자금보충약정 방식 등으로 보증하는 행위다. 자금력이 충분치 않은 시행사들은 시공사가 신용 보강을 해 주지 않으면 자금 조달이 힘들고, 금융기관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공정위가 현실을 외면했다는 취지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사가 시공 지분을 받고 그 비율에 맞춰 무상으로 신용 보강을 제공하는 행위는 일반적 관행이다. 그런데 지분을 받지 않고도 시행사에 무상으로 신용 보강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는 전날 중흥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0억여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동산 PF 사업에서는 흔히 시공사가 공사 물량을 도급받아 시공 이익을 얻는 대가로 자사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보증한다. 예컨대 A시행사가 1000억원 규모의 주택사업을 추진할 때 시공을 맡은 B건설사가 “사업이 잘못되면 부족한 자금을 책임지고 보충하겠다”는 자금보충약정을 맺거나 “대출을 못 갚으면 대신 갚겠다”는 연대보증을 서는 형태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 보강은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이자 통상적 관행”이라면서 “모회사의 연대보증과 자금보충약정 없이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 진행이 어려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신용 보강을 제공하면 시공 지분이나 수수료를 대가로 받곤 한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은 24건의 PF·유동화 대출과 관련해 3조원 규모의 신용 보강을 대가 없이 제공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를 얼마나 줘야 하는지 기준이 없는 데다, 자회사가 자금보충약정을 맺은 모회사에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열사 간 수수료 지급이 또 다른 형태의 부당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무상 신용 보강 행위를 한 배경에 대해 “경영권 승계의 일환”이라고 단정했다. 하지만 중흥건설 측은 “2015년에 승계 작업이 마무리돼 승계를 위한 건 아니었다”면서 “충분히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행정소송 대응을 시사했다.
2025-06-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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