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반값에 최장 20년 거주…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 모집

시세 반값에 최장 20년 거주…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 모집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5-06-24 11:00
수정 2025-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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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943가구 모집… 수도권 절반 이상
7월 초에 신청 접수… 이르면 9월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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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전경.
경남도 제공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청년·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 2508가구, 신혼·신생아 2435가구 등 총 4943가구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 두 번째 모집공고로 서울 1256가구, 경기 1281가구, 인천 147가구 등 물량의 절반 이상(54.2%)이 수도권 집중돼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미혼 청년(19~39세)이 대상이며,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모집 규모는 1776가구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가 해당한다. 신혼·신생아Ⅰ유형(1584가구)과 Ⅱ유형(851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Ⅰ유형은 시세 30~40% 수준으로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Ⅱ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인 가구가 시세 70~80% 수준으로 최대 10년(자녀 있으면 최대 14년) 거주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가 1순위 입주자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초에 받으며 9월 중 결과를 발표해 이르면 9월 말에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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