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묶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 풀어 달라”

“10년째 묶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 풀어 달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5-08-10 23:50
수정 2025-08-1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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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규제 24건 개선 건의

주총 관련 문서 ‘전자 통지’ 허용
영화관 광고 사전심의 폐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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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제한 규제를 포함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24건을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이 꼽혔다. 현재 대형마트에는 매달 2회 의무 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온라인 주문과 배송도 할 수 없다. 온라인 상거래를 통한 심야 장보기와 새벽배송이 보편화한 상황에서 10년 넘게 대형마트에만 온라인 영업시간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제한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사의 주주총회 관련 문서를 우편 대신에 전자 통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카드명세서를 비롯해 각종 공과금 고지서에 대해선 모바일 고지가 일상화됐지만, 주주총회 관련 문서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여기에는 매년 1억장 이상의 종이와 평균 12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기업들은 주주 명부에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자 통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화관 광고에 대한 이중규제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현재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광고 영상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사전 등급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광고를 TV나 지하철 등에서 내보낼 땐 자율심의만으로 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휴대전화 제품보증 기간(통상 2년) 종료 후 통신사에 보증연장 서비스 허용 ▲의약외품·화장품에 제조사나 수입업자도 가격표시 허용 등을 건의했다.
2025-08-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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